당사의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계약후 해지시 위약금이 총분양대금의 10%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는 당사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 10001호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