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공사 가운데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도배·도장 등 13개 공사에 대하여 입주예정일 1∼2개월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할 아파트의 내부마감상태와 조경 및 공동시설 등을 점검하여 미시공된 내용이나 하자부분에 대하여 입주전에 사업주체에 보수를 요구하는 입주 사전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