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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납부 시기는? 2014.11.19

입주 지정 기간내 잔금 일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양대금, 옵션품목 금액(해당세대)이 모두 완납되어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지정 기간 이후 부터는 미납 금액에 대해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연체요율로 계산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내에는 잔금에 대해서 연체료 및 할인료를 적용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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