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 | 2014.11.19 |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이나 담보대출 전환 중 한 가지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옵션품목대금(해당세대) 등 기타 납입금 일체를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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