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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 예치금이 무엇인가요? 2014.11.19

관리비예치금은 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최초관리비 수납 이전 기간동안 아파트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금(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및 전기 수도료, 난방비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아파트 관리비는 선집행 후징수 하는 관계로 이에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은 퇴거시 다음 입주자에게 승계처리하거나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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