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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2014.11.19

임대주택법 제 17조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①​ 임대보증금이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증이며 매년 보증가입을 해야합니다

② 임대 보증금 보증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임대주택법 제 17조에 따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보증의 가입 및 보증료의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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