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는 분양가액의 2%이며 취득세액의 10%(농특세)가 더해져서 2.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은 잔금 완납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세는 분양가액의 3%이며 등록세액의 20%(교육세)가 더해져서 3.6%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잔금 완납일과 보존등기 신청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8%의 취등록세와 기타 비용을 더해서 약 6.2%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